목적에 따라 필요한 비자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비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CRICOS 등록 교육기관에서 정규 학위·어학 과정을 이수하려는 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여행과 단기 취업을 병행하려는 만 18~35세(한국 기준) 청년을 위한 비자입니다.
2016년 도입된 SSVF(Simplified Student Visa Framework) 체계 아래, 모든 유학생은 하나의 Subclass 500 비자로 통합 신청합니다.
Confirmation of Enrolment. CRICOS 등록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전자 입학확인서로, 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
기존 GTE(진정한 임시입국자) 심사를 대체한 Genuine Student 요건으로, 4개 문항(현재 상황, 과정 선택 이유 등)에 답변해야 합니다.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해외학생보험)는 비자 조건입니다. 비자 전체 기간을 커버해야 하며 신청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과정 기간에 맞춰 부여되며, 유효한 등록과 OSHC를 유지하는 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코스 시작일 최소 3~4개월 전에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RICOS 등록 교육기관에 합격하고 필요한 예치금을 납부하면 CoE(입학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비자 전체 기간을 커버하는 OSHC(해외학생보험)에 가입합니다. Allianz, Bupa, Medibank, nib, ahm 등이 공인 제공기관입니다.
Genuine Student 4개 문항에 답변하고, 연간 생활비(1인 기준 AUD $29,710)와 학비·항공료를 충당할 수 있음을 증빙합니다.
ImmiAccount를 생성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AUD $2,000)를 결제합니다.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시 생체인식(지문·사진)을 등록합니다.
과정 유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고등교육 4~8주, VET 4~7개월, 대학원 연구과정 3~5개월). 승인 후 등록된 여권과 연동되어 전자 비자로 관리됩니다.
최근 몇 년간 워킹홀리데이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만 18~30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키프로스·핀란드·독일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자도 만 35세까지 워킹홀리데이비자(Subclass 417)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영국·프랑스·아일랜드 등과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연령 판단 기준도 '비자 결정 시점'이 아닌 '신청서 제출(lodgement) 시점'으로 바뀌어, 생일이 임박했더라도 제출만 마치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19개국 국적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한국은 이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캐나다·영국·독일·일본 등과 함께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19개국 중 하나로, Subclass 417 비자를 신청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 기준, 한국 국적자는 만 18~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36번째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
최초 발급 시 최대 12개월 체류할 수 있고, 한 고용주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호주 밖에 있어야 하며, 동반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연간 발급 상한(쿼터)은 없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령(만 18~35세), 동반 자녀 여부, 이전 워킹홀리데이 이용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ImmiAccount를 생성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점에 반드시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1차 신청 수수료 AUD $840을 결제합니다. 2차·3차 신청은 각 AUD $1,000입니다.
왕복 항공료와 초기 정착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금 증빙, 필요시 건강검진·신원서류를 준비합니다.
승인되면 지정된 기간 내 최초 입국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체류·근무·여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최대 3년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학사·석사(코스워크)는 최대 2년, 박사는 최대 3년간 부여됩니다. 신청 연령은 만 35세 이하로 제한되며(석사연구·박사 및 홍콩·BNO 여권 소지자는 만 50세까지 예외),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역·디플로마 등 직업교육 과정 졸업생에게는 최대 18개월이 부여됩니다. 2024년 7월 개편으로 스트림 명칭과 기간이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485 비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 485 비자 신청 수수료는 AUD $5,750로 크게 인상되었고, 영어 성적은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응시한 대면(오프라인) 시험 결과만 인정됩니다. 또한 2024년 7월 이후로는 485 비자 소지자가 호주 내에서 다시 학생비자(Subclass 500)로 전환 신청할 수 없으니, 유학부터 취업까지의 전체 경로를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는 수수료·연령상한·근무조건이 자주 바뀌는 나라입니다. 유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그 이후까지 — 전체 경로를 아는 곳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Genuine Student 4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설득력 있게 다듬어, 진정성 심사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급격히 오른 재정증빙 기준(AUD $29,710+)을 어떻게 충족할지 학생·가정별 상황에 맞춰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번 연령상한 확대(30→35세) 사례처럼, 빠르게 바뀌는 호주 이민정책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2차·3차 비자를 위한 지정업무 지역·업종 선택부터 일정 관리까지, 연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거절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거절 사유를 분석해 서류 보완, 진술서 재작성 등 재신청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학생비자로 시작해 워킹홀리데이나 졸업 후 취업비자로 이어가는 전체 여정을, 하나의 팀이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유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 중 무엇이 맞을지, 신청 자격부터 서류 준비까지 — 아이베스트유학 전문 컨설턴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비자 상담 신청하기